억울한 과태료, 무조건 내지 마세요: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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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무조건 내지 마세요: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법

by 분당미래소년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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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나는 정말 억울한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납부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법적으로 호소하고 내 돈을 지키는 올바른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억울한 과태료, 무조건 내지 마세요: 6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법

골든타임 60일, 전화 한 통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함이 있어도 다툴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므로, 고지서 수령 즉시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A4 용지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과태료 번호, 그리고 억울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해져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순간, 행정청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갑니다

단순히 "봐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의견 제출 기간과 달리,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기존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구청이나 경찰서가 내린 벌금 딱지가 일단은 무효화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해당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이때부터는 행정 처분이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비송사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실할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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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내용 비고
제출 기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엄수 필수
필수 서류 이의신청서 (불복 사유 구체적 명시) 증빙자료 첨부
처리 절차 행정청 접수 → 법원 송부 → 재판 기존 처분 효력 상실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이파인 등) 전화 접수 불가

판사님을 설득하는 '불복 사유서' 작성 팁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불복 사유를 작성했느냐입니다. 글을 쓸 때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단속 장소의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다"거나 "차량 도난으로 인한 운행이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팩트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결론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에 핵심적인 불복 사유를 요약해서 적고, 그 아래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영상 캡처 등)를 첨부하세요. 재판부는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한눈에 사유가 들어오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검토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기계적인 단속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명백한 오인 단속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60일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꼼꼼하게 작성한 서류 한 장과 증거 자료가 부당한 처분을 뒤집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1.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 관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태료 납부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3. 재판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나요?
답변: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소송처럼 복잡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부담도 거의 없으니 증거가 확실하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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