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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충격과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선되면서 격락손해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격락 손해(시세 하락 손해) 보상 받는 방법 및 절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되었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격락손해 보상의 최신 개정안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보상 대상 차량 | 출고 후 2년 이하 | 줄고 후 5년 이하 |
보상 기준 |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 시 | 동일 |
보상 비율 | 출고 1년 이하:15% 출고 1~2년: 10% |
출고 1년 이하: 20% 출고 1~2년: 15% 출고 2~5년: 10% |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어야 함
-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해야 함
- 보험사에 직접 격락손해 보상을 청구해야 함
격락손해 보상 절차
1단계: 사고 발생 및 수리
보험사 지정 정비소 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보험사에 격락손해 보상 청구
수리 완료 후, 보험사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사고 접수 및 수리 내역서
- 차량 감정평가서 (필요 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
3단계: 보험사 검토 및 보상금 지급
보험사는 차량 가격 및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격락손해 보상금 계산 예시
사례 1: 출고 6개월 된 차량 (15% 보상)
- 차량 가격: 3,000만 원
- 수리비: 1,500만 원 (차량 가격의 50%)
- 보상금: 20% × 1,500만 원 = 300만 원
사례 2: 출고 4년 된 차량 (3% 보상)
- 차량 가격: 2,000만 원
- 수리비: 1,000만 원 (차량 가격의 50%)
- 보상금: 10% × 1,000만 원 = 100만 원
격락손해 보상을 받기 위한 팁
-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 공식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보상받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험사와 협의하여 차량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세요.
결론
자동차 사고 후 차량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격락손해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 금액이 증가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위 절차를 참고하여 격락손해 보상을 청구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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