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급증하면서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보장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충돌도 보장될까? 내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될까?
출퇴근길이나 가벼운 외출 시 전동킥보드(PM)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편리함은 최고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는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나 운전자 보험 비싼 거 들어놨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적용되는 보험과 두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을 탈 때 적용되는 보험은 엄연히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PM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장의 진실과 오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킥보드 앞에서 멈춘다
가장 흔한 오해는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나의 모든 운전 행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에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킥보드를 치는 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차를 긁는 사고는 보장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운전자 보험 내에 'PM(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특약'이나 '자전거 전용 플랜'이 따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면 기존 운전자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부터 벌금까지 모든 비용을 온전히 내 지갑에서 꺼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유냐 대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킥보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앱을 통해 잠깐 '대여'했는지를 아주 깐깐하게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는 보험사에 미리 통지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알리지 않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유 킥보드는 탑승 중 상해를 보장하는 전용 상품이 따로 존재하거나 공유 업체 자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일반 운전자 보험 (특약 없음) | PM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
|---|---|---|---|
| 보장 대상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만 보장 | 킥보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장 | 지자체 주민 등록 시 자동 가입 |
| 형사 합의금 | 보장 불가 (킥보드 탑승 시) | 가입 한도 내 보장 | 보장 불가 또는 매우 적음 |
| 벌금 지원 | 보장 불가 (킥보드 탑승 시) | 2천만 원~3천만 원 한도 | 지원 없음 |
| 치료비 | 지원 없음 | 부상 급수별 정액 지급 | 일부 상해 사망/후유장해만 보장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이는 보장 한도가 매우 낮고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민영 보험사의 PM 전용 담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금지 구역
보험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 핸들을 잡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킥보드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 음주 운전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에 가까운 중대 과실로 보아 보장을 거절합니다.
결론: 바퀴가 바뀌면 보험도 바뀌어야 한다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킥보드와 자전거 위에서의 안전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열어 'PM 특약' 혹은 '상해 관련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커피 몇 잔 값의 작은 특약 하나가 도로 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여러분의 통장과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안전벨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보장이 되나요
답변: 운전자 보험 내에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Q2. 중학생 아들이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가 될까요
답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킥보드 두 명이서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차 정원 초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고 시 탑승자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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