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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도 공고가 떴습니다. 성남시는 2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고 보조금과 성남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더불어 추가 금액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 성남시 전기차 지원금 최대 받는 방법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개요
- 총 1,900대
- 승용차 1,800대
- 화물차 100대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10일(월) 10시 ~ 12월 12일(금) 18시 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대 보조금 받는 방법
정부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의 기준은
- 5,300만원 이하: 100% 지급
- 5,300만원 ~ 8,500만원: 50% 지급
- 8,500만원 이상: 지원금 없음
성남시에서의 차량 기본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차량 유형 |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전기승용 중대형 | 580만원 | 300만원 |
전기승용 소형 | 530만원 | 255만원 |
전기승용 초소형 | 200만원 | 200만원 |
전기화물 소형 | 1,050만원 | 650만원 |
전기화물 경형 | 770만원 | 460만원 |
전기화물 초소형 | 380만원 | 240만원 |
여기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 방법(최대 지원 방법)은,
-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택시 구매: 650만원 추가 지원(법인 택시는 중소기업만 가능)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화물차 구매: 조기 폐차 보조금 20만원 추가 지원
예를 들어, 성남시 청년이 첫 차로 전기승용 중대형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20%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880만원에 20% 추가로 116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자녀 2명이 있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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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 구매 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작, 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해 한해 신청
- 국내 신규 등록 및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한정(성남시 3개월 이상 거주)
보조금 환수 및 의무 준수 사항
- 2년 이내 동일 개인,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불가
- 의무운행기간(최소 2년) 내 폐차, 판매시 보조금 일부 환수
- 전기화물차는 2년 내 2만 km 이상 주행 필요
- 출고 가능 차량이 아닐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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