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1 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수입차 사례 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수입차 사례 ▶ 레몬법이란? 레몬법(Lemon laws) 이란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도에 나온 법입니다. 차량이나 전자제품의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는 미국 주 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렌지를 샀는데, 먹고 보니까 레몬이었다 라는 의미로 레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오렌지(새상품, 정상제품)의 새콤달콤한 맛인줄 알고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먹고보니 레몬(불량품, 하자상품)의 신 맛만 가득한 상태. 즉 오렌지(정상)를 닮은 신 레몬(불량)이라는 것입니다. ▶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습니다. 새차..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