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 보상금 받아도 할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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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 보상금 받아도 할증되나요?

by 분당미래소년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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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년 갱신하면서 할증이 될 까바 걱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내 과실이 아닌데도 보험처리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상금을 받으면 할증이 될까바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에요. 할증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 보상금 받아도 할증안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에 따라서 나와 상대방이 어떻게 보상해야 하고 금액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대0부터 50대50 등으로 블랙박스나 사고가 난 부위를 보고 과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할증이 될 지 안 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누구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51% 이상의 과실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50% 미만(1~49%)의 과실은 할증에 영향을 주진 않죠. 1~49% 과실은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1~49%의 과실을 받은 사람은 무사고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동안 유예가 됩니다.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같은 '양보'에 관한 사고들은 100대0이 나오기 힘듭니다.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과실을 10~20%정도 가져가요.

이런 사람들은 할증이 되지 않지만 무사고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동안 유예가 되는거죠. 할증은 없지만 할인도 없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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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기타 상황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상은 해주고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 같은 경우는 뺑소니 같은 경우가 많을텐데요.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서 괜찮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사고의 책임을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절차라서 이런식의 법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는 자동차 사고에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각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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