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사람이 있습니다. 갱신되는 날짜 깜빡하고 3-4일이나 일주일 후에 재가입하는 사람들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이건 과태료를 누가 발급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 3일 미가입이었다가 다시 가입했는데 과태료 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경찰들도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면 그 즉시 바로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사고까지 내면 징역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과태료 없었는데?
네.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명시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의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보험가입 제대로 되었고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 라는 거에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미가입 10일이내에는 15,000원 이 후 1일당 6,000원씩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과태료의 처분권자는 시, 군, 구 청장의 권한입니다. 시, 군,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과태료 고지서를 안 받게 됩니다. 그럼 과태료 처분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당연히 보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미가입 사실의 통보를 관할지역에 통보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인거죠. 이 행정처리 업무가 빠르면 3-4일 늦으면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기도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과태료 물지 않은 채 자동차 보험가입이 되는거죠.
정리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냥 운입니다. 운 좋게 과태료 고지서가 안날라온거에요. 원칙적으로는 10일은 15,000원 그 이후 1일당 6,000원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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