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보험금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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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가입 꿀팁

폐차 후 보험금 돌려 받는 방법

by 분당미래소년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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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정 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환급 절차나 필수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후 보험금 돌려 받는 방법

자동차를 폐차 한 후에는 더 이상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일일계산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을 해줍니다.

실제로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약 30% 정도는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어도 방법과 필수 서류 준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동차 폐차 후 보험료 환급 방법

위에서도 말했지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차 완료 및 말소 등록

폐차하기 위해 폐차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내 동네 가까운 폐차장을 방문한다거나 대리업체에게 맡기면 됩니다.

차량이 폐차가 되면 "자동차 말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필수 서류 중 하나이니까 잘 챙겨두세요.

보험사에 환급 신청

자동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이렇습니다.

  • ✅ 자동차 말소 증명서 (폐차 완료 후 발급)
  • ✅ 차주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금 입금용)
  • ✅ 마일리지 특약 가입 시 차량 주행 거리 증명 사진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험사에서 서류가 검토되면 7일~14일 정도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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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금은 1년 보험료에서 365일을 나눠서 1일 보험료를 측정하고 미사용 기간의 금액만큼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폐차 시점부터 18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85일의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 1,000,0000원 / 365 = 약 2,740원
  • 2,740 x 185(미사용 일수) = 506,900원

506,90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 해지는 폐차 완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말소 등록 후 3년 이내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폐차 전에 미리 주행 거리 증명 사진을 찍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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