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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은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본인은 운전자가 음주상태인지 몰랐다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실건가요? 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동승했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이러한 사고는 단순하게 운전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승자의 책임도 물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일명 '방조죄'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는 10~20%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기준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거부했는데 탔는지, 운전자가 강요해서 타게 했는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거죠. 표로 정리해서 보면,
동승자의 운행 목적 및 강요 | 책임 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운전자와 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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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풀'같은 경우인데요. 카풀은 동승자가 아무리 타기 싫었어도 이 차를 타지 않으면 직업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야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7시~9시 및 오후 18시~20시)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위와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인해 책임비율이나 보상받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을 때 사고, 동승자가 제대로 앉아있지 않을 때 사고 등으로 여러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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