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차로1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부터 (22. 07. 12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부터 (22. 07. 12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올해 뉴스에서도 한 참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운전자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의 차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경우에는 적색일때는 무조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네요. 신호에 따라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인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단 일시정지 후 에 동태를 살피고 서행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202.. 2022.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