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부터 (22. 07. 12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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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부터 (22. 07. 12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by 분당미래소년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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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7월부터 (22. 07. 12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출처 : 서울경찰청 유튜브

올해 뉴스에서도 한 참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운전자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의 차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경우에는

적색일때는 무조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네요. 신호에 따라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인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일단 일시정지 후 에 동태를 살피고 서행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유튜브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2023년 1월 시행)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통행 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통행종료시까지 정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행하려 할 때, 의 의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어도

통행하려 할 때로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행종료시 까지의 의미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번처럼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가능한 신호인겁니다.

 

이 때에는 무조건 횡단이 종료 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는 의무화입니다. 

 

2번처럼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후구역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0% 될 확률이 큽니다. 

 

 

▶ 요약하자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하.지.만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적색이면

서행하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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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과 벌점

위반시에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시 

중과실 12개항에 속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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