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신고 방법 기준 과태료
본문 바로가기
Car 지식/차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주정차 위반 단속 신고 방법 기준 과태료

by 분당미래소년 2022. 6. 12.
반응형

주정차 위반 단속 신고 방법 기준 과태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주정차 위반 입니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다른 타지역에서도

주차 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하다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도 내놓았지만

효과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는 한 세대당 2대는 기본이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거의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서울강남 점심시간에는

말도 못하죠!

 

발렛주차가 아니면,

마음 편하게 밥도 못먹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진짜 답없죠. 수도권 집중현상이

너무 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출처 : 강남구청

 

728x90

 

주차정차의 의미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시키는 행위가

주차에 해당합니다.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다고만

주차하는게 아니에요.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주정차의 기준

 

흰색 실선에서는 주정차 가능 (O)

 황색 점선 에서는 정차만 가능, 주차 금지

 황색 실선 에서는 주정차 금지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2중 확샐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시간 없음)

 

출처 : 서울시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 지역

(법으로 정한 불법 주정차 지역)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 ,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8.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에서 악질로 뽑히는

주정차 금지 구역 5곳을 뽑았습니다.

가장 골칫덩이 같은 곳이겠죠!

 

1. 소화시설 5m이내(과태료 8-9만원)

'소화전'주변에는 인도에 빨갛게 칠해져있습니다. 소방차 외에는 어떤 차도 허용이 안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불이 안났는데? 소방차가 필요없어! 라는 상황이어도 안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과태료 4-5만원)

교차로 모퉁이는 옆쪽에서 오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 버스정류장 10m 이내(4-5만원)

버스정류장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어도 안됩니다.

이곳은 버스만 정차 가능합니다. 

 

4. 횡단보도 위(4-5만원)

횡단보도는 누가 이용하나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외에는 차가 절대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5. 어린이 보호 구역(일반도로 3배 부과)

이곳에서 법규를 어기고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운전자 100%책임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반응형

 

▶ 신고하는 법은?

단속반에 직접 신고를 하던가,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는게 꺼려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건데요.

이유를 알아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5분 간격으로

 

신고앱을 통해

두번의 사진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사진은 멈춰있는 장면이니까,

현시각으로 신고를 해도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안에 차가 떠나버린다면,

단속 할 수 가 없다는거에요.

 

그럼 작정하지 않고서야

누가 내 시간을 할애해서

신고하려고 할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5분정도를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신고가 꺼려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속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주정차금지구역을 정찰하고,

5분후에 다시 돌아왔을때 그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단속이 실시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시동을 켜면 헤드라이트를 꺼도,

주간주행등이 무조건 켜지게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유추해봐도,

시동이 꺼져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인데

시간간격을 두고 두번 신고를 해야

성사가 된다는 이 상황이 참 웃기죠!

 

 

출처 : 국토교통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