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라함은 의무사항이라는거죠. 근데 자동차 보험이 갱신되는지도 모른체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수로 까먹었다 해도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1달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자동차 보험 미가입 1달이면 과태료 얼마?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경찰이나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앞서 말한 의무사항이라는 말을 이제야 아시겠죠? 법이 그렇다 합니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대물)와 사람(대인)에 대한 치료비를 무조건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래서 의무보험 안에 대인 1과 대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1달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0일 이내에는 15,000원(대인 : 10,000원 + 대물 5,000원)입니다. 그 이후 초과 1일당 6,000원(대인 : 4,000원 + 대물 : 2,000원)입니다.
10일 15,000원과 20일씩 x 6,000원의 값을 더하면 되겠죠?
15,000원 + 120,000원 = 135,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60일이라면 10일치 15,000원 + (50일치 x 6,000원)의 값을 더하면 됩니다. 다만 대인1은 최고 60만원, 대물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범칙금은 얼마일까요?
개인사정이라는게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채 타고 다닐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적발자에게는 행정처리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5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까지 나와요.
1년 이내 2회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
미가입 기간 | 대인1 | 대물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1일당 | 4,000원 | 2,000원 |
대인 1은 최고 60만원, 대물은 최고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회 적발자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 최고 200만원 |
1년 이내 2회 이상 or 교통사고 발생 |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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