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보험이 없이 사고가 났으니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목록들을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차를 렌트해주고, 병원비, 차 수리비, 합의금 등 생각만해도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상해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물은 차량과 사물 수리비, 대인은 사람 치료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인'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지급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알아볼게요.
-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
당연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은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사람 치료비는 부상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한 급별로 위자료 지급 이라는 말이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진탕이 11급이에요. 12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 이상으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예를 들어, 택배일을 하시는 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지만 그 시간만큼 일을 못하게 되니 택배기사님에게는 손해인거죠.
그 만큼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되는겁니다. 이것을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도 하죠.
- 통원치료시 통원 1일 당 8,000원
-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다름)
-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피해자과실에 따라 가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가해자 과실이라면 모든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거고요.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보상금액과 절차들을 개인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단속되어 적발된다면 벌금도 물어야 하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고요.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가입해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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