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나 각종 차량 화재로 인해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 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vs 가정용 소화기 구별하기
사실 차량용 소화기는 21년 11월 30일에 법 개정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법 특성상 3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4년 12월 1일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건데요.
그 전까지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의무화가 되었지만 이제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화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5인승이라면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자동차들이 지켜야 할 겁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조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차량안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에서도 견뎌야 하는데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 실험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흔히 건물이나 가정용으로 비치 되어 있는 소화기는 무게가 3.3kg정도 나갑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0.7kg부터 시작하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리해야 하고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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