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꼬리물기 벌금, 신고, 신호 위반 기준 1장으로 정리
본문 바로가기
Car 지식/차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자동차 꼬리물기 벌금, 신고, 신호 위반 기준 1장으로 정리

by 분당미래소년 2024. 6. 17.
반응형

자동차 꼬리물기 하지 말라는 도로위의 표지판 보신적 많을 겁니다. 꼬리물기는 교통이 자주 혼잡해지는 도로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다가 걸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2024년 기준으로 범칙금, 과태료와 꼬리물기를 어떻게 잡는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꼬리물기 벌금, 신고도 가능하다

꼬리물기는 운전자라면 경험 한 번은 해 봤을겁니다. 특히나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다보면 나 혼자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는 앞차를 쫓아갔을 뿐 이고 차가 너무 막혀서 이런걸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꼬리 물기에 걸리는 기준을 자동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꼬리 물기에 걸리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차선의 진로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운전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근데 차 안에 있다보면 지금 내가 가도 되는지, 가면 내가 진로 방해를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서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의 도로교통법 25조에 있는 정지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차로 정지선은 밑의 그림의 노란색 사각형 모양인데요. 쉽게 말해, 이 안에 멈춰있으면(정차) 안된다는 겁니다.

반응형

출처:mbc뉴스-유튜브채널

하지만 이 꼬리물기 금지가 잘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호에 못 가면 3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합류할 거고 나는 또 다시 못 갈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에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죠.

꼬리물기 신고 가능? 벌금은 얼마인가?

반응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CCTV나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쵸 처분이 내려지게 되죠.

또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나 뒷차, 옆차 에서도 블랙박스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 번 위반하는데 20만원이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죠?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꼭 20만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5만 원 3만 원
과태료 5만 원 6만 원 4만 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