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빗물 튀어 옷 젖으면 피해 보상 세탁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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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빗물 튀어 옷 젖으면 피해 보상 세탁비 가능?

by 분당미래소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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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에는 도로 가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체로 도로 중앙보다는 하수구가 있는 인도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 물이 행인에게 튀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운전자는 일브러 그런것이 아닌데도 물어줘야 할까요? 행인도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빗물 튀어 옷 젖으면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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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처럼 비가 하루종일 오는 날에는 길 가에 물 웅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포트홀이 생기는 곳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는데요. 움푹 패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기 떄문이죠.

이곳을 밟고 지나가면서 물이 옆으로 튀거나 행인이 맞거나 인도위까지 올라오는 등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인이 인도로 걷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이 튀었다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고의로 한게 아닌데도 해줘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도에 따라 다르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운전자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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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위바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빗물을 튀기게 하여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물이 튀기게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안줘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도 상황자체가 행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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